제주시가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학을 포기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청소년 등에게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수급자와 청소년 등으로
52만원 범위 내에서 학원 수강비와 교재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학업성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은 제주도의 자체 복지시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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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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