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김기영   |  
|  2016.07.08 10:58

서귀포시가 이달 한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납부대상은
현재 사업장 연멱적이 33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제곱미터당 250원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시청 세무과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재산분 주민세로
1천 215건에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