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토지를 분할한 후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토지 쪼개기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해당 사업자는 제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입니다.
주변에 안전 펜스가 세워져 있고
현장 사무실 용으로 보이는 컨테이너도 자리해 있습니다.
모 건설업체가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준비해 둔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주시가 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 불허 처분을 내려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전형적인 토지 쪼개기로 주변 도로 포화와 함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이 부지는
지난해 11월 8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으로
허가를 받고
한달 뒤 6개 구역으로 분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 사업 내용도 공동주택 신축으로 변경됐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시는 업체측이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한 도로가 8미터만 돼도 허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건축규모를 축소해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 구역으로 분할된 토지주는 각각의 사업자인 만큼
도로기준도 적법하고 제주시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전체 사업을 하나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분할 과정에 각자 연결고리가 확인됐고
주택 설계도 같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충인 제주시 공동주택담당>
"6개로 쪼갰기 때문에 240세대가 됨으로써의 지구환경영향이라든가 교통영향이라든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불허처분 한 것입니다. "
반면 이번 소송에서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토지 분할을 통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제주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