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주민 최대 5천만원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24 12:07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주민들에게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입거나 주택 파손,
또는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어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피해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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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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