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지급 거부 최대 300만원 과태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24 14:21

빈병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빈병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체에 대한 신고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반환을 거부한 업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은 30원, 맥주병은 5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원과 13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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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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