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땅 쪼개기'가 속속 적발되는 가운데
서귀포지역 임야나 목장용지에 대한 토지 분할을
보다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안에 있는
임야와 목장용지를 분할하려 할 때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당초 3필지에서
앞으로 2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해당되며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분할한 필지를 다시 나누려 할 때는
최초 분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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