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부터 본격시행…제주는?
김기영   |  
|  2016.07.28 16:38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함에 따라
오는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1.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1백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다만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로 예외를 뒀습니다.



# 2.김영란법 대상은?

그렇다면 제주도내에서는 누가 법의 저촉을 받을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와 언론사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에너지공사 등
제주도내 모든 유관기관 역시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JDC 면세점 직원과
제주경마장 발매원 역시 저촉 대상입니다.

# 3. 김영란법 신고는?

제주에서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될까.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가 속해있는 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싱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1차적으로 권익위에 하셔도 되고요.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봤다고 하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하셔도 되고요. 예를들어 제주도청

*수퍼체인지*
공무원이다 하면 제주도청 청렴감찰단에 하셔도 되고요."

입법예고 4년 만에 시행을 앞둔 김영란 법.

하지만 적용대상이 광범위한데다
확실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고
당분간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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