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하려는 방안이 포함돼
토지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공익이 우선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한 토지입니다.
1천 6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이르는 과수원 용지입니다.
<스탠드업>
"현재 과수원으로 돼 있는 이 토지가
갑자기 공공용지로 바뀌게 됐다며
땅 주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주도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다면서 마련한 기본안에는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해 이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토지주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주택 신축 목적으로 매수한 땅을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도 변경하려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기관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도
공익이 우선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서귀포시 관계자 >
원래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시설이나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전 소유주한테 물리적으로 알릴 수는 없어요.
행정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 계획을 재정비 한다고 하지만
공익을 앞세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
토지 소유주에게 상당한 사유 재산권 제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반발이
한, 두명의 의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계획안을 일반에 열람하고 의견을 받은 결과,
이 같은 사유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641건이나 접수됐습니다.
< 양성필 / 제주도 도시건설과장 >
앞으로 현장조사와 타당성 등을 이달 중에 검토하고 9월 중에는 재공고와 열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쯤
도시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 같은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