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장하던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이
행정시로 넘어갔습니다.
제주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사무를
제주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와 공원, 하천, 주차장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권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용도지역.지구.구역 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도 맡게 됩니다.
제주시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의 정비와
차별화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