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강제금 부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04 11:13

서귀포시가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서귀포시는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은 농지 19필지,
3.3헥타아르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청문을 진행합니다.

청문 뒤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처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1회씩 반복됩니다.

다만,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해 협의 중이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처분 명령 기간 내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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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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