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재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내에 등록된 4톤 미만 어선은 410척이지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것은 71척으로
가입률이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4톤 미만에 대한 보험 가입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보험료 가운데 본인 부담률 5.8%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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