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17 10:09

내년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축산농가나 재활용업체는
내년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할 때마다 반드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수집.운반 처리자가 대행 작성 가능하고
자가 처리할 경우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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