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의 방만한 운영이
잇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3년간
제주에너지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2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토를
공공자산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주변 석산에 임의대로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1억 2천여만원의 운반비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시설물이 고장났지만
길게는 6개월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옛 홍보관 건물 역시 현물 출자를 받은 후
이렇다할 활용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제작사에 특혜를 제공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모두 21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