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유재산 매입 금지"... 효과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8.23 16:43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공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부와 매각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됐고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배우자까지 공유재산 취득에 나서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나마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며 개선안을 내놨는데,

글쎄요,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공유재산 매각실태를 조사했더니 드러난 위법사항은 무려 230여건.

일반경쟁입찰은 무시된 채 수시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때로는 공유재산 심의절차도 건너뛰었습니다.

게다가 전현직 공무원과 배우자, 친인척 등 32명이
1만 7천제곱미터가 넘는 35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 신분으로 정보를 취득해
값싸게 사들인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내놨습니다.

### CG IN ###
공유재산의 매수금지대상을
현재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에서
제주도 산하 5급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더라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심의는
현재 3천만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액수에 상관없이 의무화했습니다.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분할 매각을 금지했고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를 공지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처럼 성행하고 있는
재임대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 CG OUT ###

인터뷰)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또 매각인 경우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일단 매수금지대상을 5급 이상으로 한정한데다
또 5급이상의 공무원이라도
배우자나 친인척의 경우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정작 중요한,
심의기준 강화는 이번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매각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유재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겠다는 고민은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지금 공유지 관리심의위원회 기준들도 상당히 애매하고요...
또 대체로 보면 매각 위주로 많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매각을 하더라도 어떤식으로 매각하는가에 대한 기준들이 강화돼야 하고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개선할수는 없지만
지난 수년, 수십년간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었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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