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만 허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23 16:58

주거와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앞으로는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로만 허용됩니다.

서귀포시는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컨테이너 구조물은
임시 사무실이나 현장 사무실,
임시 창고로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외단열 등 화재 대비 구조를 갖추거나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한 경우
다른 용도로도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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