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내부 직원교육과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한
도민 참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제주도청 홈페이지는 물론
행정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내용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이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로
이를 어길 경우
공적 업무 종사자는 물론 제공하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