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기준 강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25 10:18

내년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내용은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밀폐형이거나
덮개를 설치할 경우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적재함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단계별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체 33곳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지도.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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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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