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한 토지
6천100여 필지입니다.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