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공유재산 매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오늘(5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관리지침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분할매각을 금지하고,
예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토지의 경우도
일반 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결과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영상 협조>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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