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9.08 11:26

서귀포시가
추석 명절을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민간 단속요원을 투입해
극조생 노지 감귤을
강제 착색해 출하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당도 10브릭스 이하인
하우스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비상품 감귤 유통사례로
311건에 346톤을 적발해
과태료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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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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