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려 임야를 불법 훼손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
지상에서는 자치경찰단과 산림조합원 등 800명이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공중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 22대와 드론 3대,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재선충병 피해지와 곶자왈,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지와 인접한 산림 등입니다.
지난해 산림피해 면적은 축구장 넓이의 44배 가량인 31㏊,
올들어 지금까지도 8㏊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