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27일부터 사흘동안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사항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액비 무단살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