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6월 실시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선거구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과
의원 정수 확대, 교육의원의 존폐,
그리고 비례대표의 축소가
이번 선거구 획정작업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 조정을 위한 실무 TF 첫 회의.
제주도와 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빠르면 다음달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씽크)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검토한 사항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선거구에 따른 인구수 상하 편차를 60%,
그리고 인구비례는 4 대 1을 넘을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 CG IN ###
지난 7월 말 현재 제주도 인구 63만 5천 800명을
선출직 선거구인 29개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만 1천 924명.
이를 인구 상하 편차 60%를 적용하면
한개 선거구의 최대인구는 3만 5천 78명, 최소는 8천 770명입니다.
9선거구인 삼양과 봉개, 아라동이 4만 9천 900여명으로 분구대상이고
6선거구인 삼도1.2동과 오라동의 경우
3만 4천 800여명으로
최대인구에서 200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만 놓고 보더라도
한 개 또는 2개의 선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CG OUT ###
이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와
교육의원의 존폐,
그리고 비례대표의 축소가 이번 선거구 획정작업의 최대핵심입니다.
지난 10년간 인구는 10만명 가량 증가했지만
의원정수는 43명, 이 가운데 선출직은 29명으로 그대로이고
비례대표는 전국적으로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지만
제주만 특별법에 따라 100분의 20입니다.
또 제주만 유일하고 선출하고 있는
교육의원 존폐여부도 핵심 논의대상입니다.
물론 이 세가지 모두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도민 공감대,
정부와 정치권의 설득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작업 때마다
단골 검토대상이지만 각종 이해관계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게 현실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