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이틀이 지났죠.
아직 제주에서 신고 사례는 없지만,
문의 전화는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뭐가 되고 뭐는 안되는지
모호한 기준 때문에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오프닝 1 : 오전 10시>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돌잔치에 갈 수 없다며
직무관계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았는데요.
김영란법은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받아도 되는 걸까요?"
불가능합니다.
김영란법에서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돌잔치와 회갑, 집들인 등
나머지는 선물로 해당돼 5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승진 때 선물하는 10만원 상당의 난도
이제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오프닝 2: 낮 12시>
"점심 식사를 하러가야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2만 5천원 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1시간 뒤엔 6천원짜리 커피도 마셨습니다.
식사 자체는 3만원을 넘지 않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식사와 커피 대접,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1회 3만원을 넘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를 대접받고
같은 사람에게 저녁도 대접받았다면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은 1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처리됩니다.
<오프닝 3: 저녁 7시>
"퇴근시간이 됐습니다.
저녁약속이 잡혀있는데요.
식사를 하다보니 한사람 당 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3만원까지는 대접을 받고,
초과 금액을 각자 부담하는 건 가능할까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3만 원 넘게 먹었다면
3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부담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똑같이 N 분의 1,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내야 합니다.
<오프닝 4>
"마지막으로 이건 어떨까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시가 7만원 상당의 물품을
5만원으로 할인받아 선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인가로 구매했다는 자료,
즉 영수증 등이 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매가와 시가가
터무니 없이 차이날 경우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