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 만연?…道, 600건 세무조사 의뢰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30 16:52
제주도내에 토지 쪼개기식의 불법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간 전수조사를 벌여 600건이 넘는
토기투기 의심 사례를 찾아내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업법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토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농지였던 이 곳에는 이미 서너채의 전원주택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모 농업법인이 지난 2014년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만에 매각한 겁니다.

#### c.g in ####
이 과정에 하나의 필지였던 농지는 20개로 쪼개졌습니다.

특히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모든 필지는 도로 경계를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분할이 이뤄졌습니다.

전형적인 택지형 분할로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c.g out ####

이처럼 쪼개기식 토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6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동안 거래된
3천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그날 바로 분할 매각이 이뤄지는 등
단기간에 되파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토지 분할도 적게는 수 필지에서 50필지로 분할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기획부동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농업법인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들은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 쪼개기식으로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토지 투기의심 사례 600여 건에 대해
제주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 형질변경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조치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불법행위 발견되면 별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택지형 분할이나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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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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