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 지침이'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 분할이 이뤄진 토지는
6천여 필지였지만 지침시행 이후 4천300여 필지로
38.3% 감소했습니다.
이는 헐값에 임야 등을 매입해
토지 쪼개기로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에 의한 투기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입니다.
제주시는 투기 목적을 위한 쪼개기와 기형적 토지 분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