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변 불법광고물 주말에도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05 10:20

제주시가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퇴치하기 위해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도로변과 상가지역, 주택가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가로변 공공시설물과
공사장 가림막 등에 부착된 벽보 등입니다.

특히 주요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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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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