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농작물 등
농업분야 피해신고 접수가 오는 14일까지 이뤄집니다.
신고 대상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가축, 농경지 유실, 농업시설 등
농업분야 전체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피해 신고가 마무리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중앙에 피해 복구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고된 농가에는
농약대와 대파비, 생계비가 지원되며
농업경영자금 상환이 연기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