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농업분야 태풍피해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06 13:53

태풍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농작물 등
농업분야 피해신고 접수가 오는 14일까지 이뤄집니다.

신고 대상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가축, 농경지 유실, 농업시설 등
농업분야 전체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피해 신고가 마무리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중앙에 피해 복구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고된 농가에는
농약대와 대파비, 생계비가 지원되며
농업경영자금 상환이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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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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