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치경찰단과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한림읍 금악리와 애월읍 고성리 등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장 63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축산사업장에서
폐사축이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배출 과정에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시지역에서 적발된
가축분뇨 관리법 위반사례는 44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은 형사고발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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