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까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65억 5천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같은 추징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억 9천여 만원, 57%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120건에 23억 1천만원,
자경농민도 200건에 2억9천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신고한
230여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달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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