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1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차량과
사실상 멸실되거나 폐차된 차량을 일제히 조사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
감면종료 사유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이와함께
사실상 소멸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여부와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비과세 차량과 감면차량은
1만3천대에 이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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