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차량 매매나 폐차, 연말정산 등으로 차액이 발생했지만
납세자가 돌려받지 않은 세금으로,
서귀포지역에만
3천 500여 건, 8천 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은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2천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5년 이내 환급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만큼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를 통해
환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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