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이른바 토지 쪼개기로 각종 법적 규제를 피하려던
강정동 주택단지에 대해
건축 허가를 취소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지난해 당초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뒤
한달 만에 5개로 분할해
각기 다른 건축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축주가 이 같은 토지 쪼개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피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축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