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 주택단지 건축허가 취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10.24 17:16

서귀포시가
이른바 토지 쪼개기로 각종 법적 규제를 피하려던
강정동 주택단지에 대해
건축 허가를 취소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지난해 당초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뒤
한달 만에 5개로 분할해
각기 다른 건축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축주가 이 같은 토지 쪼개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피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축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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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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