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지구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행정당국은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중산간에 위치한 한 테마파크입니다.
곶자왈 지역인 이곳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해야 하는 곳이지만
취재결과 오수처리시설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탠드>
"지하수 보전을 위해 특별 지구까지 지정된 곳이지만,
정작 오수 처리는 조례를 어긋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에서는
생활하수가 발생할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방류 수질 기준이 느슨한 정화조는
이용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정화조만 갖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사업장에도
건축 허가를 수두룩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무시한채
허가를 내 준 건축 행위는
최근 5년 동안 무려 670여 건.
어이없는 공무원들의 처사에
중산간의 청정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싱크: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줘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 정되면 되겠다고 해서 준것인지..."
이에따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3년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허가된
건축행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싱크: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동료 의원들이 봤을 때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말뿐
이렇다할 대책이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