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농업법인 관리를 위해서는
설립등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26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내 농업법인가운데
정상 운영되는 곳은 44.6%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범위 외에는 등기를 할 수 없도록
강제성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농업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 전에
행정시에서
설립허가신청과 검토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