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실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28 10:58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안전 의무교육이 이뤄집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추자면에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은
추자면에서 자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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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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