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확대' 법률안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0.30 14:02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최근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지역을
현재 75웨클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 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70웨클이상이지만
75이하로 이렇다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입동과 노형동, 삼도2동,
연동, 용담1동, 하귀리, 광령리 등이
방음이나 냉방시설, 전기요금,
방송 수신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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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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