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보험료의 국고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고
하우스시설 피해 보상을
현행 3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때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하우스 비닐과
난방기 등 부속시설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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