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 처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04 14:33

제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처분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중순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6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이달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3년동안 46명에 불과했던
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처분을 앞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