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노인요양시설에 전문 상주인력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가운데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정원 규정이 없었던 요양시설 사무원과
조리원 관리원 등
인력에 대한 정원 확보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제주도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예산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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