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시행
김기영   |  
|  2016.11.08 11:05

앞으로 12개월 이상의 한육우를 거래할 경우
결행병검사 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 결핵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소 결행병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가축소유자는
한육우를 가축시장에 출하 전에
행정시장에 결핵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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