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주차장 확보 '비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1.08 15:18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면서
주차장 확보에도 비상이 전망됩니다.

공영주차장 임차도 사실상 금지돼
차고지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시민들은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차고지 확보 여부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cg-in
배기량 기준이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완화된데다
차폭이 1.7미터를 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cg-out

국내 자동차의 경우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지금도 도심지에선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할만큼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형수 / 제주시 일도 2동 ]
"도시의 주차문제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뒷골목에 가보면 장난이 아니니까..행정기관에서 먼저 주차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

행정기관의 오락가락한 정책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맞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거주지 인근 공영주차장을 임대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역시 지난 2월부터 공영주차장을 특정인이 독점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금지됐습니다.

[인터뷰 고영표 / 제주시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 담당 ]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허용하던 부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

이미 임차해 사용중인 운전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 적용 차량이 확대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주차장 확보난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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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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