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일부 내용은 완화됐는데,
도의회가 조례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인터뷰:장봉길/이장단협의회장(지난 9월 공청회)>
"이번에 200미터 미만 지역만 해당된다면 아직 도내 촌락이 형성된 곳이
250고지에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 공청회때 공공하수관 연결 예외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추가 반영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서 하수관 연결을 의무화 했지만,
일부 지역은 예외를 뒀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곳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1종 근린시설을 지을때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해발 200미터가 넘는 지역도 취락지구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0에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시
확보해야 하는 도로폭은 읍면지역에 한 해
당초 10미터에서 8미터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도로 폭을 8미터 이하로 더 완화해 달라는
민원은 난개발 우려가 크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년 동안 두 번의 공청회와
개정작업 끝에 최종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면서
하수와 도로 부분은 일정부분 완화한 것입니다.
<싱크:부대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담당>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관계, 또 하나는 도로 기준을
강화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수도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오는 14일, 도의회 주최로 도시계획조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도의회 앞에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타개해야 하는 과제가 놓이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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