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올해 재산세 부과 대상 93만 5천여 건을
내년 부과 대장에 이관하고
지난 6월 이후의 변동자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특히 농지에 대한 사실경작 여부와
비과세나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해
부적합 할 경우 부과대상으로 전환합니다.
이와함께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토지의 지목변경,
상속등기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