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와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겸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집행부 관계자를 비롯해
건축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토론회 건의사항들을 조례안 심사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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