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농지 이용실태 조사, 2008년 이후로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1.14 10:45

제주도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대상을 2008년 이후 취득농지로 확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단계로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 취득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지금은 2단계로
도내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천 300여 필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3단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농지 4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1년 내에 취득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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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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