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오늘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공공하수관 연결 예외지역을 중산간의 경우
취락지구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하수관 설치를 강제하는 것도
효율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한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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