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 하향·반복 수주 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11.16 11:13

내년부터 물품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되고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물품 구매에 한해 수의계약 금액을
당초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개 업체가 연 3회 이상 수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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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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