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불법증축 집중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16 11:57

제주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증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진
이도2지구와 노형2지구,
아라지구, 삼화지구 등 4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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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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