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강제 매각"…178대 예고서 발송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1.17 10:14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세를 세차례 이상 체납한 178대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 전반을 조사한 후 공매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매를 예고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공매예고서를 발송한 178대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6천 800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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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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